박승대 대표, "'노예계약' 아니다"

입력 2005-05-12 07:55:58

박승대 스마일매니아 대표가 말문을 열었다.

박 대표는 11일 오후 서울 대학로 박승대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소속 연기자들이 제기한 '이중계약 해지' 요구에 대해 "해당 계약은 '노예계약'도 아니고 '이중계약'도 아니다. 계약 자체가 무효다"라면서도 "연기자들의 계약 무효 요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스마일매니아와의 결별 요구에 대해서는 "연기자들과 대화를 더 해보겠다"며 완곡한 거절의사를 밝혔다.

아울러 박 대표는 이날 오전 소속 연기자들이 제기한 '이중계약 및 노예계약 체결' 주장에 대한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발표했다. 기자회견에는 박승대 대표의 법정대리인인 표종록 변호사와 김종광 변호사가 함께 참석했다.

윤택 등 스마일매니아 소속 연기자 14명은 2003년 SBS 개그콘테스트 본선에 입상한 후 SBSi, 스마일매니아와 3자 계약을 했다. 이후 스마일매니아는 작년 가을 개편을 앞두고 이들과 다시 매니지먼트 계약을 했는데 이들은 후자의 계약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연기자들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이중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3자 계약이 만료한 후의 전속계약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효력 발생이 중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중계약이 아니라고 말했다. 전속계약도 강요에 의해 체결된 것이 아니라 상호간의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체결됐다고 덧붙였다.

'노예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당초 스마일매니아가 제시한 계약기간은 4년이었으나 일부 연기자들이 장기간의 계약을 원해 각자 원하는 기간으로 체결했다 △계약조건도 수익의 50%를 분배하기로 했고 향후 2년이 지나면 연기자의 배당률이 60%로 증대한다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계약금은 향후 소요 예상 비용으로 산입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말로 반박했다.

또한 계약금이 없는 경우 연기자들도 효력 발생 전에 계약 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기자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하 박 대표와의 일문일답.

--연기자들과 '이중계약'을 했나.

▲계약을 했지만 연기자 본인의 지장만 찍혀있을 뿐 회사 도장은 없다. 계약금도 없으니 아무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 법원에 가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연기자들에게도 알렸다. 당연히 연기자들의 계약무효 요구는 수용할 것이다.

--연기자들은 스마일매니아와 결별을 요구했다.

▲연기자들과 대화를 더 해보겠다. 이야기를 나누며 상황을 지켜보겠다. 3자계약 상의 수익배분 재조정을 통해 연기자들에게 많은 몫을 주겠다.

--3자계약 후 왜 또 계약을 했나.

▲신뢰를 쌓기 위한 포석이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함이었다. 연기자와 같이 가자는 의미였을 뿐이다.

--'이중계약'을 하지 않으면 방송 출연을 시키지 않겠다고 했다는데.

▲어차피 개그가 웃기지 않으면 방송사에서 쓰지 않는다. 우리와 계약하지 않은 채로 '웃찾사'에 출연하는 개그맨도 있다. 계약과 출연은 관계가 없다.

--'이중계약'의 일부는 미래의 시점이 아니라 계약 후 곧바로 효력이 발생된다. 앞선 3자 계약과 겹친다. 실질적으로 이중계약 아닌가.

▲실수로 누락된 것이다. 다른 신인들과의 계약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섞인 것이다.(스마일매니아 송장헌 팀장)

--인권 유린에 대한 지적도 있다.

▲있을 수 없다. 때린 적도 없다.

--왜 연기자들이 스마일매니아를 떠나려고 한다고 생각하나.

▲연기자들은 나이가 어리다. 스파르타 교육을 싫어한다. 돈이 되는 시기가 오니 내 곁을 떠나고 싶어하는 것이다. 하지만 스승된 마음으로 그들을 욕하지는 않겠다.

--심정은.

▲해당 계약은 결코 '노예계약'은 아니다. 다만 부도덕한 관리자로서 모든 것이 내 책임이다. 이번 일로 국민들이 웃음을 잃었다면 죄송하다.(연합뉴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