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종업원 위협 금품 갈취

입력 2005-05-11 13:48:07

남부경찰서는 11일 차 배달나온 다방종업원을 흉기로 위협,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정모(1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씨는 10일 오후 1시 5분쯤 남구 대명5동 건물 계단 2층에서 인근 다방에 전화로 음료수를 주문한 뒤 배달 나온 임모(19·여)씨를 흉기로 위협, 성추행하고 현금 15만 원이 든 손가방을 뺏은 혐의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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