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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2억1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정부 물품 용역 조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설계변경으로 증액되는 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50% 미만인 경우에만 설계변경이 허용된다.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1일 입법예고하고 7월 초부터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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