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KT&G를 상대로 한 '담배소송'이 또 제기됐다.
30년 동안 매일 1갑의 담배를 피우다 폐암으로 숨진 박모씨의 유가족은 "박씨사망원인인 폐암의 주요 원인이 흡연이었다"라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10일 밝혔다.
유가족은 소장에서 "KT&G는 담배를 기호품의 일종으로 주장하지만 안전성을 전혀 갖추지 못했고 흡연시 발생하는 물질에는 타르와 일산화탄소, 니코틴을 비롯한 4천여종의 발암물질과 유해물질이 포함돼 있다
담배는 신체상의 손해와 수명 단축등 안전성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유가족은 특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지난해 9월 폐암 발병원인의 90% 이상이 흡연이라고 명시하는 등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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