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빨리 팔려면 웃돈 내세요"

입력 2005-05-10 13:44:37

이사철 부동산중개소 수수료 횡포 극성

3천500만 원의 투룸에 전세 살던 김모(32·대구시 남구 대명동)씨는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 인근 부동산 몇 군데에 방을 내놓았다. 법정 수수료 17만 원을 고집하던 김씨는 방을 보러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애를 태우다 결국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요구대로 35만 원을 수수료로 주고 계약을 해야 했다.

김씨는 "웃돈을 얹어주고 계약했지만 영수증을 받지 못해 신고조차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봄철 이사시즌을 맞아 부동산 중개업자의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정 수수료보다 훨씬 높은 수수료를 받아 챙기거나 계약성사 전 착수금을 받아 가로채는 경우도 있다.

대구시와 각 구·군청이 작년에 단속한 업소만 무려 228곳. 대구시내 부동산 중개업소 2천778개 중 약 10%가량이 법을 어긴 셈이다. 적발 업소 중 대부분은 중개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거나 고객이 요구한 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경우다. 또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의 행위도 적발대상이다. 지난해 위반 업소 중 28곳이 등록취소됐고, 73곳은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한 구청 관계자는 "대부분 급히 사고 팔려고 할 때 고객의 조급한 마음을 이용해 법정 수수료에 웃돈을 붙이는 일종의 급행료를 챙기는 경우가 많다"며 "급행료 지불을 거부할 경우에는 매매가 어려울 것이라며 위협(?)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돈을 낸다"고 했다.

시민 박모(39·북구 침산동)씨는 "사무실에 법정 수수료표가 걸려 있지만 대부분 웃돈을 요구한다"며 "이유를 따져 묻거나 영수증을 달라고 하면 중개업자들은 '관행상 그러니 이해하라', '그 돈 받고는 이번 건을 맡을 수 없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기도 한다"고 했다.

YMCA 최남돌씨는 "중개업소 횡포를 없애려면 중개수수료율을 미리 확인하고, 중개업자가 자격증과 등록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도 웃돈 거래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다.

최두성기자 ds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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