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0개 시·군·구 투기가능성 우려

입력 2005-05-10 11:22:50

국세청, 각 지역 4단계로 대책 마련

이주성 청장 취임을 계기로 국세청의 전방위 세무조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247개 시·군·구중 약 100곳이 세무조사가 진행중이거나 사전조사 대상으로 분류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이들 100곳을 '투기예상지역', '투기경보지역', '투기발생지역', '국책사업지역' 등 4단계로 분류해 상황별·단계별 투기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단계별로는 △부동산거래의 동향을 중점적으로 파악·분석하는 '투기예상지역'이 30∼50곳 △부동산 거래동향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투기조짐과 건설경기 등을 감안해 투기조사 여부를 판단하는 '투기경보지역'이 20∼30곳이다.

또 △투기혐의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투기발생지역'이 14곳 △투기 예상·경보 단계의 지역이라 할지라도 투기소득자와 기획부동산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국책사업지역'이 3곳(충남 연기·공주, 경기 평택) 등으로 최대 97개지역이 국세청의 투기대책 대상지역에 올라있다고 국세청 관계자는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4월부터 본격 가동된 '부동산 투기 조기경보 시스템'을 통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를 '투기예상지역∼국책사업지역' 등 4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토지·주택의 지역별 거래량과 가격상승률을 기준으로 투기 예상·경보·발생 지역을 자동적으로 분류한다.

특히 부동산 및 분양권의 지역별 거래횟수, 면적, 가액 등을 통계적 기법으로 전산분석해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을 사전에 예측하고 부동산거래자의 연령, 보유기간, 소득, 재산상태 등을 분석해 투기혐의자를 즉시 색출해낸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486개반 989명이 투입된 '부동산거래 동향파악 전담반'을 가동해 수집한 투기정보를 '부동산 투기 조기경보 시스템'에 입력, 각 지역의 투기대책 단계를 분류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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