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시행령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 행정도시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틀이 완비됐다. 정부는 이에 따라 11일 행정도시건설 추진위 회의를 열어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확정하고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 18일께 고시할 예정이다.
예정지역에 대해서는 토지·물건조서 작성, 보상계획 열람, 감정평가 등을 거쳐 12월부터 보상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춘희 행정도시 건설추진단 부단장은 "지난 3월말 공개된 행정도시 범위 및 경계선 확정안에 대해 도면 공람과 주민공청회, 설명회,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쳤으나 내용상 큰 변동이 없어 계획안대로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주변지역 지정 당시 취락지구로 분류된 곳에서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행위 등을 허용하고 건설청장이 지정한 곳에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변지역 내에 주민생활과 농림수산업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만 허용하되 다른 건축행위는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다.
또 조성토지는 경쟁입찰방식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건설용지, 공장용지의 경우 추첨으로 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건축물의 설계내용을 평가해 설계내용이 우수한 업체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 군수나 사업시행자가 생활편익·소득증대 등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했다.
지난 3월말 발표된 예정지는 중심지에서 4~6㎞ 범위의 연기군 금남·남·동면 3개 면 28개 리, 공주시 장기·반포면 2개 면 5개 리 등 모두 2개 시, 군 5개 면 33개 리며 주변지역은 연기군, 청원군, 공주시 등 3개 시군 9개 면 74개 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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