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만료 후 재정지원 중단키로
기획예산처가 2007년부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들에 대한 일괄적인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방침을 세우고 있어 850만 가구 지역가입자들의 건강보험료가 100%가량 상승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역가입자들과 건강보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등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추진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10일 의료복지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의 50%를 정부에서 일괄지원하는 것을 내년 말부터 중단하고 대신 이 재원으로 저소득계층의 의료비를 직접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 특별법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50%를 국가예산(35%)과 건강증진기금(15%)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이 법이 만료되는 내년 말부터는 이 같은 지원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기예처 관계자는 "지역가입자 중에는 재벌이나 의사, 변호사 등 소득이 높은 전문직들도 대거 포함돼 있는데 이들의 보험료를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 같은 무차별 지원을 중단하고 돈이 없어 제대로 의료혜택을 못 받는 차상위 계층(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기준의 100~120% 수준) 등에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기획예산처의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변양균 기예처 장관도 최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에 대한 일괄지원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밝혀 재정지원 중단을 시사한 바 있다.
예산과 건강증진기금의 지원이 중단될 경우 현 수준의 의료보장을 유지하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2배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예산지원이 현 수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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