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환경 개선 …공공미술제로 전환"
문화관광부는 '건축물 미술장식제도' 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공청회를 12일 오후 3시 서울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옛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갖는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문화부 김갑수 예술정책과장이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에 대해 한국미술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민족미술인협회, 미술인회의, 문화연대 관계자 등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 제11조에 따르면 민간 건축주는 총공사비의 0.7%를 조각, 벽화, 서예, 회화 등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문화부는 앞으로 도시문화 환경개선과 문화예술 진흥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이 건축물 미술장식 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건축물 미술장식제도의 가장 큰 폐단이랄 수 있는 불법 리베이트를 방지하고 건축물 치장에 한정된 '미술장식' 개념을 도시문화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 미술' 개념으로 확장한다는 것이다.
공공미술제도로 전환될 경우 건축주가 미술작품을 직접 설치하는 대신 가칭 '한국공공미술진흥위원회'에 건축비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거나 시·도지사에게 의뢰해 공원 등 공공장소에 설치와 회화, 환경미술작품 등을 둘 수 있다.
현재 시·군에 설치된 심의위원회도 광역시·도 단위의 공공미술운영위원회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문화부는 공공미술제도의 기금관리 문제나 세부운영 방안, 현행 민간 건축비의 0.7%로 되어있는 비용문제 등은 공청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며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의 부담 비용은 1%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공공미술제도'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한국미술협회, 한국전업미술가협회, 한국화랑협회 등 17개 단체로 결성된 한국공미술협회 대책위원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개선안의 문제점을 반박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문화관광부의 개선안은 이권과 권력을 차지하는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미술인들의 목을 옥죄는 최악의 법안"이라며 △리베이트 양산을 조장하는 '옵션기금제' 철회 △민간과 정부의 경쟁을 조장하는 '대행의뢰제' 철회 △공공미술위원회의 권력기구화 중단 등을 촉구했다.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미술작품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된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는 82년부터 총공사비의 1%를 미술작품 설치에 투자하도록 권장사항으로 시행되다 95년 의무사항으로 확정됐으며 2000년 10월 이후에는 총공사비의 0.7%로 비율을 낮췄다.
2004년 한해만도 약 700억 원 정도의 미술품이 신축 건축물에 설치된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 돈은 건축물에 장식되는 미술품의 창작 주체인 작가와 매개 주체인 화랑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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