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달서경찰서는 9일 인터넷을 통해 알게된 친구 집에 놀러가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조모(25·경북 의성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우모(26)씨 등 2명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따라가 지갑, 목걸이, 차량 등을 훔치는 등 6개월 동안 모두 3차례에 걸쳐 1천15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성훈기자 cdrom@imaeil.com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
尹공약 '금호강 르네상스' 국비 확보 빨간불…2029년 완공 차질 불가피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野, '줄탄핵'으로 이득보나…장동혁 "친야성향 변호사 일감 의심, 혈세 4.6억 사용"
댓글 많은 뉴스
[정진호의 매일내일(每日來日)] 3·1절에 돌아보는 극우 기독교 출현 연대기
김세환 "아들 잘 부탁"…선관위, 면접위원까지 교체했다
尹공약 '금호강 르네상스' 국비 확보 빨간불…2029년 완공 차질 불가피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野, '줄탄핵'으로 이득보나…장동혁 "친야성향 변호사 일감 의심, 혈세 4.6억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