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발규제·촛불집회 문제 인권위 진정

입력 2005-05-07 10: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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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교생의 집단 반발로 교육당국이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는 '두발 규제'와 내신등급제 반대 '촛불집회'에 대해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또다시 '해결사'로 나서게 됐다.

인권위는 7일 두발 자유화 운동과 관련, "두발규제는 교육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권 침해"라는 진정 3건이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진정인들은 머리카락을 강제로 자르는 것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를 침해, 인권위의 해당 업무인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문제 해결을 호소했다.

그동안 두발자율화에 대한 움직임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한 사이버 시위가 주를 이루었지만 최근 오프라인으로 활동 범위가 넓어지면서 2000년 이어 또다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두발제한폐지서명운동'(nocut.idoo.net)은 온라인을 통한 사진고발과 토론회, 퍼포먼스 등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100만 명 서명운동인 이른바'노컷'(no-cut) 운동도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 사이버 단체는 14일 광화문 시위를 시작으로 전국 동시다발 무기한 시위도 계획 중이다.

그러나 교육당국과 일선 학교들은 공부에 전념해야 할 학생들이 본분을 지키려면 머리부터 단정해야 한다며 학생들과 마찰을 빚고 있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인권위의 목소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고교생이 교육부의 내신등급제에 반대하며 개최하는 '촛불집회'도 마찬가지다.

교육당국은 일선 고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촛불집회 참석 여부를 파악하는 한편 각 학교의 교장·교감·생활지도부장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집회 참석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교육부총리는 직접 학생들의 행동 자제를 호소하는 담화까지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의 이 같은 행동을 지켜보던 한 대학생은 6일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고교생의 촛불집회를 저지하는 것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최근 이 같은 인권위 진정으로 현재 교육계의 '뜨거운 감자'인 두발규제와 내신등급제 반대 촛불집회에 대한 인권위의 해석과 조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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