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채무조정신청 9일부터 실시

입력 2005-05-07 09:46:04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지사는 9일부터 6개월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채무조정 신청을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3월 23일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지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 정보가 등록된 사람이다. 기초수급자로 있는 동안 원금 상환 유예 혜택을 받게 되고 기초수급자에서 벗어난 경우에는 소득 등 심사를 거처 원금만 최장 10년 내에 무이자 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구시 수성구 중동 대동타워 15층에 있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지사 상설창구를 비롯해 포항 종합운동장 사무실, 구미시청 민원실, 안동 시청 복지민원실에서 신청받으며 주민등록증과 수급자증명서 혹은 의료보험증을 지참하고 창구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개인신용회복지원 홈페이지(www.badbank.or.kr)나 콜센터 (1588-3570), 한국자산관리공사 대구지사(053-760-5000) 등에 문의할 수 있다.

김지석기자 jiseo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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