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뒤 사기 전세계약

입력 2005-05-07 09:46:04

포항 남부경찰서는 7일 다른 사람의 다가구주택을 자신 소유인 것처럼 속여 생활정보지에 전세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계약자 3명으로부터 계약금 8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고모(31·대구시 수성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이상원기자 seagul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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