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장 상당 수용…'영상녹화물 증거채택'은 3개안 상정
대통령자문기구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는 5일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형사소송법 개정문제와 관련, 마지막 남은 핵심쟁점인 영상녹화물(녹음·녹화물) 증거능력 부여문제에 대한 단일안 도출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사개추위는 영상녹화물 증거능력 부여문제는 세 개의 복수안을 마련키로 했으며 이미 합의에 도달한 나머지 쟁점에 대한 형소법 개정안 조문작업이 끝나는 대로 6일 중 차관급 실무위원회 위원들에게 관련자료를 보낼 방침이다.
사개추위는 형소법 개정안 핵심쟁점 중 피고인 신문제도 존치 문제와 법정 증언이 가능한 수사종사자의 범위 부분에 대해 검찰 측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한 안을 마련했다
사개추위는 피고인 신문제도를 폐지키로 한 형소법 초안과 달리 신문제도 자체는 유지하되 신문 시기를 검사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해 증거조사 이후에 실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사개추위는 피고인이 피고인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할 경우 검사만 법정에서 피고인의 수사과정 진술내용을 증언할 수 있도록 한 초안과 달리 증언 대상자 범위를 검찰 수사관과 사법경찰관까지 확대키로 했다.
다만 참고인 신문조서의 경우 피고인이 부인한다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물론 검사 등 수사종사자의 법정 증언도 일절 허용치 않기로 한 형소법 초안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검찰이 조서를 대신할 증거물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에 대해서는 단일안을 도출하지 못해 세 개의 복수안을 마련했다.
세 가지 안은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 △다른 방법으로는 피고인의 수사단계 진술을 확인하기 어려울 경우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안 △수사관 등 증언을 통해 영상녹화물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이다.
사개추위는 형소법 개정안을 가급적 16일 장관급 전체회의에서 확정할 계획이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문제나 재정신청제도 확대방안 등 다른 안건도 상정돼 있어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사개추위는 이와 관련, 법무부에서 형소법의 증거관련 쟁점에 대한 일부 논의를 연기해달라는 구두요청을 해왔지만 회의를 한 번 더 하더라도 논의 자체를 연기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오늘까지 입장을 정해야 실무위원회 일정에 차질을 빚지 않아 영상녹화물 부분은 어쩔 수 없이 복수안을 채택했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진행해 이견을 좁혀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상녹화물은 워낙 첨예하고 중요한 부분이어서 어떤 안이 채택되느냐에 따라 피고인 신문 등 나머지 핵심쟁점들도 일부 변경될 소지가 있다.
오늘 잠정안을 완전 확정안이라기보다는 유력한 합의안으로 봐달라"고 주문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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