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한번이라도'刑期 만료'를 보고 싶다

입력 2005-05-06 13:51:07

여야 불문, 사면 얘기만 나오면 이구동성 '지화자'다. 이른바 동업자들이 걸린 '사면병(病)'이다. 이해찬 총리가 석달 전 "사면 분위기가 성숙된 것 같다"고 애드벌룬을 띄운 다음, 여당 국회의원이 4월 임시국회서 법무장관에게 "이제 거시기 해주자" 은근히 사면을 권유했고 이회창씨는 그에게 전화까지 걸어 감읍해했다고 한다. 동병상련-그들은 빚을 졌는지 모르지만 국민은 그들에게 아무런 빚이 없다. 국민은 단 한번이라도 '형기 만료후 출소'를 보고 싶은 것이다.

정부와 집권당은 일방적으로 "사면 분위기가 성숙됐다"고 연기 피우지 말라. 본란은 오히려 남용되는 대통령의 사면권이 자제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유는 충분하다. 첫째 그들은 국민대통합과 화해를 핑계댄다. 하지만 계층 갈등'개혁 갈등'이념적 갈등은 애써 외면하고 부패인사들만 풀어주는 것이 통합이고 화해인가?

또 있다. 집권 실세들이 사면에다 복권까지 꿩 먹고 알 먹기를 할 경우 복권 후 자신을 옥살이시킨 판'검사에게 '괘씸죄'를 적용 않는다는 보장이 있는가? 보도에 따르면 지난 4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 관련 일부 검사가 찬밥(?)을 먹었다고 한다. 안희정'이광재'염동연 의원 수사 담당 검사들도 별로 좋은 꼴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살아있는 권력을 파헤치라 해놓고 보답이 이래서야…"라는 한 검찰 간부의 넋두리에 정부'여당은 "그런 일 없다" 먼산 보지 말기 바란다.

'개인 비리'의 강금원씨까지 슬쩍 끼워넣으려는 석탄일 경제인 사면은 정대철'안희정씨 등 정치인 사면을 노린 '덤'이라고 우리는 본다. 노 대통령이 사면의 뜻이 있다면 사면 관련법을 개정하고 해도 늦지 않다. 형기의 30~50% 경과 후에 사면하고 '복권'도 해당 정권이 바뀐 후 또는 최소한 5년 경과 후에 하는 쪽으로의 법 개정이 전문가들의 견해라고 우리는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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