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 이상 대형 R&D사업 타당성 사전조사"

입력 2005-05-06 10:21:45

과기부, 5월 시범실시 후 내년 본격 시행

정부가 새로 추진하는 대형 연구개발(R&D)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가 내년부터 도입된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불필요한 R&D사업을 추진하는 데 따른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대형 R&D사업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기로 하고 오는 5월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혁신본부는 각 부처가 제출한 2006년도 신규 연구개발 사업 39개 가운데 총 사업비 규모가 500억 원 이상이고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사업 3개를 선정, 오는 8월까지 시범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R&D사업 조사·분석 전문기관인 한국과학기술평가원(KISTEP)의 주관으로 실시되며 기술분야별로 산·학·연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한다.

혁신본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새로 추진되는 대형 R&D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투자시기, 재원 조달방법, 국가R&D 계획과의 부합성 등에 관한 경제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이 사전에 검토된다"면서 "조사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혁신본부는 예비타당성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상범위와 선정요건,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한 'R&D사업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 운영방안' 을 9월 중 마련하고 연내에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에 이 제도의 운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지난 1999년부터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으로 건설공사가 포함된 대형 신규 개발사업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 주관으로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사전검토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왔다.

혁신본부 관계자는 "R&D분야에도 예비 타당성 조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신규 R&D사업을 더욱 신중하게 착수하고 재정투자의 효율성도 크게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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