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6일 건설업자로부터 청탁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양윤재(56)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부시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새벽 양 부시장 자택에서 집행했다.
양 부시장은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을지로 주변의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축업자 성모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李대통령, 남아공 대통령·호주 총리와 정상회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