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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6일 건설업자로부터 청탁대가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양윤재(56) 서울시 행정 제2부시장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양 부시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새벽 양 부시장 자택에서 집행했다.
양 부시장은 청계천 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을지로 주변의 고도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축업자 성모씨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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