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부와 통정 수천만원 가로채
달성경찰서는 6일 채팅으로 만난 주부에게 대통령의 비자금을 주겠다고 접근,성관계를 맺고 돈을 가로챈 혐의로 이모(46)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003년 12월 하순쯤 김모(43·여)씨에게 "현직 대통령의 비자금 2천만 달러를 관리하고 있는데 일부를 주겠다"고 속여 성관계를 맺은 뒤 "달러 환전하는데 필요하다"며 수수료 명목으로 현금 150만 원을 받는 등 지금까지 모두 20여 차례에 걸쳐 3천150여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씨에게 불륜사실을 가족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340만 원을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용우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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