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추위 형소법 개정안 내일중 윤곽

입력 2005-05-03 14:24:24

검찰의 강한 반발을 불러온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늦어도 4일께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사개추위 관계자는 3일"늦어도 내일까지 형소법 개정안 쟁점에 대한 논의를 끝내야 9일 예정된 차관급 실무위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단일안을 마련해 실무팀 안을 확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지난달 30일 합동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이나 최근 검찰의 입장은 기존 주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우리도 이런 주장을 충분히 감안해 형소법 초안을 마련했으므로 안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덧붙였다.

형소법 개정안을 둘러싼 핵심쟁점은 ▲피고인 신문제도의 존치 여부 ▲피고인이 조서내용 부인시 법정 증언이 가능한 사법종사자의 범위 ▲녹음·녹화물의 증거능력부여 등 세 가지로 압축된 상태다.

이 중 피고인 신문제도는 사개추위가 형소법 초안에서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폐지한다는 안을 마련했으나 신문제도를 존치시키되 순서를 증거조사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초안은 녹음·녹화물의 증거능력을 피고인이 부인하면 무용지물이 되는 조서와 같은 수준의 증거물로 분류했으나 전자증거 확대라는 추세와 조서와 다른 녹음·녹화물의 특성을 인정, 제한적으로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방안이 채택될 여지도 있다.

반면 30일 합동토론회에서 피고인이 부인할 경우 검사나 검찰 수사관, 사법경찰관이 법정에서 증언하면 이 증언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게 하자는 견해가 많았으나 사법경찰관까지 포함하는 것은 무리라는 입장이 사개추위 내에 만만찮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사개추위는 핵심쟁점에 대한 의견이 팽팽히 맞선다면 복수안을 채택해 실무위원회에 올리거나 만일 이달 중 처리가 불투명할 경우 일정 자체를 미룰 가능성까지도 전혀 배제하진 않고 있다.

한편 김종빈 검찰총장은 출근길에 전날 서울중앙지검의 평검사회의와 관련, "집단반발이 아니지 않느냐. 수사 종사자라면 수사 환경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일이다"라며 집단반발로 바라보는 시각을 경계했다.

김 총장은"지도부에 대한 불만도 제기된 것 같더라"는 질문에는"불만을 가질 수도 있겠죠"라며 원론적으로 답변하며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그는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가 핵심쟁점인 형사소송법 195, 196조에 대해 단일조정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고를 받진 못했다.

앞으로 인내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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