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시가하락, 세부담 어떻게 되나

입력 2005-05-03 11:12:35

국세청이 2일 발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기준시가가 세부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양도소득세=기준시가가 내려간 경우 거래세의 일종인 양도소득세 부담은 줄어든다. 하지만 6억 원 이상 고가주택, 1년 이내 단기양도, 1가구 3주택, 투기지역 부동산의 양도 등 특정한 경우엔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는 만큼 기준시가가 하락했어도 세부담이 줄지 않는다.

◇취득·등록세=취득세는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과 '기준시가'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준시가 조정에 따른 영향은 사안별로 차이가 난다. 또 취득·등록세 과세표준이 지난 1월 5일부터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에서 기준시가로 바뀐 것도 세부담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다만 이번에 기준시가가 하락한 주택은 올 1∼4월에 비해선 세부담이 다소 줄어들 수 있다.

◇상속·증여세=상속·증여세는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시가 산정이 어려울 땐 상속·증여 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따라서 기준시가가 하락한 경우엔 상속·증여세 부담도 줄어든다.

◇종합부동산세=9억 원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새로 적용될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안게 되지만 중산·서민형 아파트의 추가 부담은 전혀 없다.

◇재산세=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시가가 재산세 과세표준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외형상 세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과세 방식과 기준시가 산정방식이 달라졌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는 대도시의 고가·대형 아파트 소유자들의 세부담은 늘지만 중소형 아파트는 대체로 줄어든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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