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일 국보급 문화재로 꼽히는 삼국시대 귀고리, 토기와 유사한 모조품을 약품처리한 뒤 진품으로 속여 골동품 판매상에 1억2천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로 이모(70·북구 침산동)씨와 김모(67·동구 신천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해 4월쯤 금제태환식 귀고리 1쌍과 금제세환식 귀고리 4쌍, 토기 1점을 구입한 뒤 약품처리를 통해 도굴품인 것처럼 꾸민 뒤 김씨에게 넘겼으며, 전문도굴꾼으로 소문이 난 김씨는 이들 가짜 골동품을 '전라도 나주 및 함평에서 직접 도굴한 것'이라고 속여 대구시 중구의 모 골동품상회 주인 이모(55)씨에게 1억2천만 원을 받고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가짜 골동품은 진품과 섞어놓았을 때 전문가조차 진위를 가려내기 힘들 정도로 정교하게 만들어졌다. 경찰은 이씨의 집에서 골동품으로 보이는 금동반가사유상 등 금동불상 13점을 압수해 전문가에게 감정의뢰한 상태이며, 이씨의 통장에서 거액이 수차례 입·출금된 사실을 중시, 여죄를 캐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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