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의회는 지난 30일 전체 의원 24명 중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택호 부의장에 대해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김 부의장에 대한 징계는 '김 부의장이 다른 의원에 대한 발언 방해와 의제외 발언, 회의진행 방해 등 회의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김 부의장은 이번 징계에 불복,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
구미시의회는 지난 30일 전체 의원 24명 중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김택호 부의장에 대해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 '30일 출석정지'를 의결했다.
김 부의장에 대한 징계는 '김 부의장이 다른 의원에 대한 발언 방해와 의제외 발언, 회의진행 방해 등 회의 질서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와 관련, 김 부의장은 이번 징계에 불복, 행정소송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김성우기자 swkim@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