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2일 가정폭력의 범주에 배우자 강제에 의한 성관계(부부간 강간)를 포함시켜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제6정조위원회(위원장 조배숙)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재천(崔載千) 홍미영(洪美英) 이은영(李銀榮) 이경숙(李景淑) 의원과 여성의전화연합 한우섭 공동대표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
개정안은 가정폭력의 개념 정의에 '성폭력' 조항을, 가정폭력 범죄 범주에는 ' 강간과 강제추행, 준 강간' 조항을 각각 삽입해 '아내강간'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또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이 사건의 경중에 따라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장에서 48시간 동안 가해자에게 퇴거 또는 접근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경찰의 긴급보호조치' 조항을 신설하는 등 가정폭력 범죄에 대한 응급조치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정법원 내에 가정폭력전담재판부를 설치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 가정폭력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치료 비용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 법안을 준비한 홍 의원측은 "법 목적에서도 '가정보호'라는 명칭을 삭제하고'피해자 안전과 인권보호'로 명시키로 하는 등 피해자 인권보호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법안을 전면 개정했다"면서 "앞으로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뒤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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