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과학기술부가 대덕을 제외한 도시들의 연구개발(R&D) 특구 지정을 사실상 막는 시행령(안)을 입법 예고하자, 경북도와 대구시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의근 경북도지사는 2일 대구를 방문한 오명 과기부 장관에게 "포항을 첨단소재 중심의 연구개발(R&D)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대덕 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수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지사는 "2004년 12월 개방형 연구개발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포항이 R&D 특구로 지정길이 열렸음에도 최근 과기부가 입법 예고한 이 법의 시행령(안)이 R&D특구의 지정 요건을 지나치게 강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국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분야 연구 기관 40개 이상 집적'이란 특구 지정 요건을 '국립 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또는 1천억 원 이상 투자되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연구개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20개 이상이 집적' 등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대구시 역시 조성 중인 단지도 R&D 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 산학연 관련 시설이 '집적' 되어 있을 것이라는 조건을 '집적' 또는 '연계'로 시행령(안)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시는 이에 앞서 국회 상임위 등을 통해 시행령(안)의 R&D특구 지정 요건 중 이공계 대학 3개 이상을 2개 이상으로, 국책 연구기관'정부출연 연구기관 3개 이상을 1개 이상으로 각각 수정해 달라는 의사를 밝혔다.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석민기자 sukmi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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