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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005년도 공동주택(아파트 및 연립주택) 기준시가'를 2일자로 고시했다.
한국감정원에 의뢰해 조사(기준일 1월 1일)한 '2005년도 공동주택 기준시가'를 열람한 뒤 가격과 형평에 오류가 있을 경우 재조사청구서를 관할 세무서로 제출하면 된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에서 공동주택 기준시가 열람과 문답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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