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돕다 숨진 민간인에 국가 60% 손배책임

입력 2005-05-02 09:32:22

민간인이 위험요소가 많은 경찰 수사를 돕다가 숨졌을 경우 자발적 수사 보조였더라도 동행 경찰관이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인 만큼 국가가 60%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강민구 부장판사)는 경찰의 밀수업자 컨테이너 수색작업에 동원됐다가 폭발사고로 숨진 오모(사망 당시 33세)씨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1억9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은 수사인력이 부족했더라도 수색이나 미행 등 위험이 수반된 범죄수사에 일반인을 참여시켜서는 안되며 설령 수사에 동원됐어도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안전을 배려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오씨가 자발적으로 경찰 수사에 참여한 사실, 컨테이너 내부를 수색할 때 스스로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의 책임은 6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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