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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국세와 관련한 고충이 있을 때 집이나 사업장의 일반 유선전화 '1577-0070'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직접 연결된다"고 2일 밝혔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