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직 상실6명, 선거비용 반납 희비

입력 2005-05-01 10: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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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한 17대 여야 의원 6명이 국고보전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하는 개정선거법 조항 적용 여부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에 처했다.

똑같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열린우리당 오시덕(吳施德) 이상락(李相樂) 이철우(李哲禹), 한나라당 이덕모(李德模) 전의원이 적게는 2천여만원에서 1억800여만원까지 국가에 선거비용 등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가 된 반면, 우리당 김맹곤(金孟坤) 복기왕(卜箕旺) 의원은 선거비용을 반납하지 않아도 된 것.

오시덕 전의원 등 4명의 경우 지난해 3월 선거법 개정 이후의 행위에 대해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한 데 반해 김맹곤 의원 등 2명은 법 개정 이전행위에 대해 판결을 받은 것이 이 같이 희비가 교차한 분수령이 됐다.

선거비용 초과지출 등으로 인해 의원직을 상실할 경우 국고에서 보전한 기탁금 및 선거비용 전액을 반납하도록 규정한 선거법 개정안이 지난해 3월에 처리된 까닭에 그 이전 행위에 대해선 적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하는 4명의 전직 의원 가운데 일부는 재산이 거의 없어 선거비용 반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구속수감중인 이상락 전의원의 경우 지난해말 친분이 두터운 같은 당 김태년(金太年) 의원의 주도로 소속의원들의 세비를 갹출해 가족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할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이 전의원은 9천200여만원에 이르는 선거비용을 반납해야 하지만 기한내 납부하지 못해 선관위에서 국세청에 징수 위탁을 요청해놓은 상황이다.

지난 2월 재산신고때 전체 재산을 -2천300만원으로 신고한 이철우 전의원도 비슷한 사례다. 이 전의원은 지난 29일 기탁금과 선거비용을 포함, 1억800만원을 선관위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상당한 금액을 주위로부터 빌려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동료의원 및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어렵게 돈을 빌렸다"면서 "의원직 상실보다 내겐 더 큰 형벌로 느껴졌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 같은 징계규정이 지나치게 현실을 도외시하고 의원들을 얽어매 정치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한 선관위 관계자는 "일부 불합리하게 보일 여지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이번 국회의원 재선거 비용만 총 89억원에 달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서 볼 때 당연하다고 보는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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