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30일 사업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없이 유전개발사업을 추진, 철도공사에 거액의 손실을 입힌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왕영용(49)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재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인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왕씨는 사업성이 낮다는 전문기관의 분석결과를 무시한 채 사할린 유전사업에 뛰어들었다가 작년 11월 15일 유전인수 계약을 해지하면서 러시아측에 350만달러를 떼여 철도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왕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사업추진 당시 철도청장(김세호 건교부 차관)과 차장(신광순 철도공사 사장)에게 보고를 했다'며 자신의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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