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재·보궐선거가 시작되면서 영천은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등의 돌발변수에 가장 큰 염려와 관심이 모아졌다.
후보들은 이 부분이 당락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일이 터질 경우 사법기관을 통해 진위를 가리기로 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방침을 세운 상황이어서 선거의 후유증이 심각히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다.
선거가 종반으로 치닫던 지난 26일 밤 9시쯤 영천지역 선거취재기자와 영천경찰서, 영천선관위 직원들의 휴대전화가 일제히 울렸다.
전화를 건 사람은 익명을 요구하면서 건설업을 하는 김모(56)씨가 시장후보로 나선 모씨의 측근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았으며, 당선된 뒤 60억 원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김씨가 양심선언을 위해 선관위에 있다고 덧붙였다.
영천은 금품과 선거법 위반 등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만큼 금품선거 유무가 이번 선거의 초미의 관심이었는데, 이를 전해들은 사람들은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였다.
그러나 선관위에는 양심선언하겠다는 사람은 없고 상대후보 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기자들과 경찰, 선관위 직원만이 모여 상황파악을 위해 애쓰는 모습이었다.
이 자리에서 알려진 이야기는 양심선언을 하겠다고 한 김씨가 수년 전부터 모 후보와 악연이 있었다는 것.
결국 김씨는 다음날 경북도청 기자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양심선언 형식으로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모후보 측은 선거 막판 이 같은 돌발변수의 역풍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생각으로 김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또 상대 후보가 이를 조장하고 선거에 이용했다고 주장하며, 선거후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영천 선거는 또다시 금품선거의 논란을 안게 됐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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