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성을 많이 고용한 기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노동부가 27일 입법예고한 '남녀공용평등법' 개정안은 여성고용 확대에 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고 있어 여성들로부터 크게 환영받을 만하다. 여성고용률이 낮은 공기업과 1천인 이상 대기업에 우선 적용한다 하니 파급효과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여성고용 우수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 정부 조달계약상 가산점, 인사조직 관련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단순한 남녀차별금지에 기대었던 종래의 소극적 자세를 탈피,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여성고용 확대를 유도하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선회한 점이 돋보인다.
정부의 이 같은 선진국형 정책 도입은 기업들의 여성고용이 점차 늘고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지난해 노동부의 관련 조사에서는 공기업 여성고용 비율 20.9%, 대기업 33.3%로 1천인 미만 기업의 37.3%를 밑돌고 있다. 게다가 정규직 여성고용은 공기업 15.5%, 대기업 25.1%로 1천인 미만 기업 35.2%보다 낮다. 또한 '다보스 포럼'으로 잘 알려진 세계경제포럼(WEF)의 2004년 국가경쟁력 조사에서 우리나라가 전년보다 11단계나 추락, 29위에 그친 주요 원인도 민간분야의 '여성활용'(102위) 부문이 세계 최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의 인센티브 조치를 두고 기업들간 경쟁의 공정성 문제나 남성 '역차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일정수준까지의 여성고용 확대를 위해서는 이 같은 적극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차제에 육아문제나 여성에게 일정 단계 이상은 승진이 차단되는 '유리천장(glass ceiling)' 문제 적극적 해결방안 모색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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