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담 줄어들 듯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산정에 적용되는 전국의 아파트 기준시가가 외환위기 이후 7년 만에 하락할 전망이다.
국세청은 28일 전국의 아파트와 공동주택 659만 호를 대상으로 산정한 기준시가(5월 2일 확정 발표)가 1998년 7월 고시 이후 처음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 아파트 재산세의 경우 개별공시지가(토지)와 과세시가표준액(건물)을 합산해 산정됐으나 올해부턴 이번에 발표될 기준시가로 통합해 과세하게 돼 세부담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될 기준시가는 올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지난해부터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전국의 아파트 평균 기준시가도 하락하게 됐다"며 "아파트 기준시가가 떨어진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사태 직후인 1998년 7월 고시 이후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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