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에 막말' 유인태의원 3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05-04-29 09:49:06

서울중앙지법 민사30단독 김태훈 판사는 29일 서울신문 기자 K씨가 "본인이 작성한 기사가 왜곡됐다는 이유로 기자회견석상에서 '막말'을 듣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유인태 열린우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자신과의 통화내용을 다른 취지로 보도했다고 해도 법적 절차를 넘어 기자회견석상에서 언성을 높인 것은 명예를 훼손한 것이다.

다만 원고도 가정적 상황에 대한 피고의 언급을 기사 제목으로 처리, 중점적인 내용을 오해하도록 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책임은 제한된다"고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 재신임 문제가 이슈가 됐던 2003년 10월 청와대 정무수석이었던 유 의원은 K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야당이 재신임을 반대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면 재신임 투표 강행은 어렵다"고 대답했다.

K기자는 '야당 반대 땐 재신임투표 강행 않을 것이다'라는 취지로 기사를 냈고 유 수석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청구하는 한편 청와대 춘추관 기자회견장에서 K기자를 지목, "당신 그러면 안돼. 사기치는 거야"라며 언성을 높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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