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주장 건설업자 무고·허위사실유포 고발

입력 2005-04-28 15:47:10

영천시장 후보로 출마한 모씨로부터 금품제공을 받았다는 김모(56)씨의 주장과 관련, 해당 후보측은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터무니없는 음해"라며 김모씨를 무고와 허위사실유포로 영천경찰서에 고발했다.모 후보측 관계자는 "이를 선거에 이용하고 있는 상대후보에 대해서도 선거후 적절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imaeil.com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