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 유리에 부상 대구공항 30% 배상"

입력 2005-04-28 12:01:30

대구지법 제11 민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7일 야간에 대구공항 주차장 내 무인주차요금계산소에 들어가다 투명유리에 부딪혀 부상한 프랑스인 라이요넬(29)씨와 아내 및 아들 등 3명이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사는 청구금액의 30%에 해당하는 4천8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항 주차장 내에 설치된 무인주차요금계산기 부스 3면이 투명유리로 된 데다 아무런 식별띠나 경고문구가 없고 계산소 내에만 조명등이 켜져 있을 뿐 밖은 어두워 이용자들이 유리를 인식하지 못한 채 계산기를 향해 전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라이요넬씨는 2003년 6월 10일 오후 8시쯤 가족과 대구공항 주차장을 이용한 뒤 요금정산을 하러 승용차에서 내려 계산소 부스에 들어가다 유리에 부딪혀 넘어져 중상을 입자 공항공사를 상대로 1억3천여만 원의 배상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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