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일기 강제작성 지양 공문

입력 2005-04-28 10:01:03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27일 교육부가 일기 검사에 대한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각 시·도교육감에 일기 강제작성 및 평가 시상을 지양할 것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교육부가 각 시·도 교육감에게 인권위 의견서를 첨부한 공문을 보내 일기를 강제적으로 쓰게 하고 이를 평가 시상하는 것은 지양하되 일기쓰기는 교육적 효과를 감안해 지속적으로 지도하도록 전달한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7일 초등학교 일기검사는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며 관행을 개선하도록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을 표명했고 교육부는 이에 교육적 효과를 강조하며 잠시 반발한 바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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