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 주도자 정직처분 부당"

입력 2005-04-28 10:27:10

지난해 12월 이마트 전국 점포 가운데 최초로노조가 결성된 용인 수지점 직원들에 대한 정직처분이 부당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경기지방노동위원는 28일 "노조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받은 최모(41·여)씨 등 신세계 이마트 직원 3명의 '부당 정직 및 부당 노동행위 구제신청'에대해 지난 21일 노동위 심판회의에서 회사측의 징계조치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조합설립 및 가입을 이유로 정직조치를 내리고 노조측과 단체교섭을 회피하는 등 회사측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신세계 이마트는 지난 1월16일 최씨 등 노조설립을 주도한 3명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으며, 최씨 등은 회사측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부당 정직 구제신청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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