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6일 '17대 국회의원 및 국회 1급이상 공직자 주식보유 현황' 보고서를 발표, 1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국회의원은 81명, 국회 1급 공직자는 17명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지난 2월 공직자 재산신고 결과 17대 국회의원 중 본인과 배우자가 주식을 보유한 의원은 총 100명으로 이 중 보유주식 총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의원은 81명, 3천만 원 이상 의원은 60명, 5천만 원 이상 의원은 47명이다.
참여연대는 "백지신탁 제도를 적용할 때 주식 보유가액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따라 적용 대상이 큰 차이가 나는 만큼 백지신탁 대상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회의원은 직무 범위가 포괄적이고 의정활동을 통해 주가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1천만 원 이상 주식은 모두 백지신탁 대상으로 삼아야하며 국회 공직자도 업무 연관성을 감안,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 보유 주식에 대한 매각및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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