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우선 배려지역에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도 포함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지방경제 활성화와 기존 산업단지의 구조조정 촉진,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지정된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를 기업도시개발 우선 배려지역에 포함, 향후 기업도시 선정시 가산점을 준다
대신 우선 배려대상에 포함되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는 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으로 한정한다.
산자부가 검토중인 지구는 구미와 창원, 원주, 군산 등이다.
또 개발사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담기업(SPC)에 출자하는 민간 기업의 신용평가 기준을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최근 연도 회사채 평가 또는 기업평가에서 투자적정 등급(BBB)이 되도록 요건을 추가했다.
기업도시 시행자의 비용 부담 완화 차원에서는 도시내 전기간선시설 지중화 비용을 시행자와 전기공급자가 절반씩 부담토록 했다.
이는 150만 평의 기업도시 개발시 90억 원 정도의 사업비를 절감, 공급가를 평당 5천200원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이와함께 낙후도를 점수화해 개발이익의 25~85%를 당해지역에 의무적으로 재투자하도록 하고 산업교역형 기업도시의 최소면적을 500만㎡로 하되 미분양 산업단지가 포함되면 330만㎡ 이상도 가능하도록 기준을 다소 완화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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