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2년간 함께 살다 별거중이던 동거녀와 그녀의 남동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김모(28·경산시 옥산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26일 오후 8시 50분쯤 동구 효목2동 ㄷ빌라 앞길에서 동거녀 안모(27·여·동구 효목동)씨가 헤어질 것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함께 죽자'며 흉기로 위협하다 이를 말리는 안씨의 남동생(24)을 찌른 뒤 달아나는 안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둘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숨진 안씨의 남동생은 군복무를 하다 28일로 예정된 제대를 앞두고 마지막 휴가를 나온 상태였다. 김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112지령실에 전화를 걸어 자수 의사를 밝힌 뒤 경찰에 40여 분 만에 붙잡혔다.
채정민기자 cwolf@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