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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권기훈)는 27일 배임수재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야구위원회(KBO) 사무총장 이상국(53) 피고인에 대해 보석을 결정했다.
이 피고인은 옥외광고물 사업자인 (주)전홍 대표 박모(58)씨로부터 야구장 광고사업자로 선정해준 대가로 4차례에 걸쳐 8천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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