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가져간 금액 중 무죄부분은 부당이득금"
1심 재판부가 인정한 상해죄에 대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 대신 형량이 낮은 폭행죄만 적용된 피고인에게 피해자 측이 앞서 가져간 공탁금의 절반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강 현 부장판사)는 27일 후배를 때린 혐의로 기소돼 상해죄로 1심 선고를 받은 신모(26)씨가 2심에서 관련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자 이미 공탁금을 가져간 피해자 측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에서 " 피고는 공탁금 1천만 원 중 절반을 원고에게 반환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신씨는 2001년 11월 공익근무요원으로 함께 생활하던 후배 신모(25)씨를 폭행한 뒤 혈뇨 등 '폭행 후유증'을 호소하는 후배 측과 합의가 되지 않자 이듬해 4월 손해배상 차원에서 1천만 원의 공탁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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