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전체 면적 30% 이상 경고 문구·그림 채워야
앞으로 담배포장지에 '저타르'나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마일드' 등의 용어를 새겨넣을 수 없게 되고 담뱃갑 전체 면적의 30% 이상을 경고 문구나 그림 등으로 채워야 한다.
또 담배 광고와 판촉, 담배회사의 행사 후원 등을 원칙 금지하되 이의 시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의결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주도하고 있는 FCTC는 내달 초·중순 대통령 재가를 거쳐 비준 절차를 마치게 되면 27일부터 발효된다.
협약이 시행되면 오는 8월쯤 담뱃값 추가 인상이 추진되고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등 금연 확대를 위한 담배 규제가 상당 부분 강화된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