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서 한우 이동금지 조치
영덕군은 26일 영덕읍 화수2리 조모(62)씨 농장의 한우가 브루셀라병에 감염돼 47마리를 도살처분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은 해당 농가에 철저한 소독을 하는 한편 출입 통제와 함께 한우 이동금지 등 비상조치를 내렸다.
브루셀라병에 감염된 조씨의 한우는 지난해 3월쯤 안동 가축시장에서 송아지를 사서 길러왔다.
한편 영덕에서는 지난달 28일 병곡면 이천리 신모씨 농장에서 브루셀라병이 발생해, 12마리의 한우가 살처분된 바 있다.
영덕·최윤채기자 cychoi@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