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공직자 뇌물에도 '소득세'

입력 2005-04-26 15:30:44

앞으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가 받은 뇌물에 대해 소득세가 매겨진다. 국회 재경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이 받은 뇌물 또는 알선수재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경위는 또 오는 10월로 시한이 끝나는 이자율 상한선(연 66%)을 3년간 연장하고, 3천만원 이상의 대부금에 대해서도 이자율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경위는 이와함께 회계부정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회사가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았음을 입증토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경위는 이밖에 은행 빚을 진 개인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경매통지송달 특례기간을 2006년 6월까지 연장하는 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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