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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는 26일 의사 면허없이 목욕탕 손님들을 상대로 주름살 제거 수술 등을 한 혐의로 이모(52·여·남구 대명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 2월부터 서구 비산동의 한 목욕탕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들에게 주름살 및 점 제거 수술을 해주고 회당 10만 원씩 받는 등 모두 15차례에 걸쳐 15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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