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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소백산사무소는 오는 5월 1일부터 풍기읍 삼가동~비로봉 5.7㎞ 등 소백산 등산로 12개소의 입산통제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공원 측은 입산시 지정된 장소 외 흡연과 불법 취사·야영행위, 인화물질 소지 등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펴기로 하고 적발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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