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예정된 검찰과 경찰의 마지막 수사권조정 회의를 앞두고 경찰이 검찰측 최종 조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작년 9월 이후 7개월여에 걸친 수사권 조정 노력이 무위로 그칠 것으로 우려된다.
수사권 조정작업이 위기에 봉착한 것은 검찰과 경찰이 수사 서비스 개선 보다는조직이기주의에 매몰된 데 따른 것으로 '국민은 뒷전이고 밥그릇싸움에만 혈안이 됐다'는 국민적 비난을 모면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26일 검·경에 따르면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의 검찰측 위원들은 최근 자체회의를 갖고 핵심쟁점인 형사소송법 195∼196조의 수사주체 및 수사지휘권 부분에 대한최종 조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일 자문위 마지막 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 조정안은 검·경측 위원들이 이달 18일 열린 14차 회의 때까지 형소법 개정문제에 대한 첨예한 의견차로 합의안 도출이 여의치 않자 새로 수정안을 마련해 마지막 회의에서 최종 조율하자고 의결한 데 따라 준비된 것이다.
검찰측 조정안의 핵심은 형소법 개정문제가 단시일 안에 결론낼 사항이 아닌 만큼 형소법 195∼196조를 그대로 두되 자문위가 도출한 합의안을 일단 시행해 그 결과를 지켜보고 별도의 전문위원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이다.
검찰측 위원들은 다음달 중 검·경 양자가 구체적인 합의안을 마련하면 빠르면6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는 복안이 있어 새로운 조정안은 형소법 개정이 절대 불가하다는 검찰 입장보다는 완화된 내용을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경찰은 이런 조정안이 결국 기존의 형소법 개정 불가론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나 다름없다면서 수용에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최종 회의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은 지휘권 중 유명무실화된 부분을 양보하고서 큰 타협안을마련한 것인 양 기만하고 있다. 합의된 부분을 시행하고 나서 성과를 본 뒤 형소법개정문제를 논의하자는 것은 '검찰의 막강한 힘을 줄여야한다'는 여론을 의식, 일단불리한 상황을 모면했다 기존 체제를 유지하려는 계산을 깔고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자문위 논의과정에 비춰 검찰측 조정안이 채택될 가능성은희박하다고 본다. 이 경우 자문위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공청회나 TV토론 등을 통해경찰의 입장을 적극 알려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형소법 개정문제가 무위로 끝나면 합의사항만이라도 이행하자는 검찰과 달리 경찰은 상황에 따라서는 자문위 합의사항 자체를 백지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대목이어서 향후 경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한편 경찰측 위원들은 이달 28일 자체 회의를 열고 마지막 회의 때 제출할 경찰측 조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들은 경찰을 수사의 주체로 인정하고 검·경 관계도 지휘-복종에서 대등한 협력관계로 규정하는 방안과 차선책으로 경찰을 수사주체로 명문화하되 12개 중요범죄에만 검사의 지휘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범죄에는 검사의 수사보강 요구 등을 보충하는 방안을 채택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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