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5일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유부녀에게 마치 불륜관계가 있었던 것처럼 남편과 시댁에 알리겠다고 협박, 1천5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로 신모(3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일정한 사는 곳이 없이 PC방을 전전하던 신씨는 주부 조모(35·대구시 수성구)씨를 채팅사이트를 통해 알게 됐고,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 말까지 조씨의 휴대전화로 "시댁 식구에게 우리 관계를 알리고, 남편 직장에 찾아가겠다"'며 50여 차례에 걸쳐 협박,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수용기자 ks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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