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사할린 6광구 유전개발사업이 위험성이 높고 경제성이 희박했던 것으로 잠정결론내고 전현직 철도공사 간부들의 업무상 배임죄 성립 여부를 검토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24일 "SK, 석유공사 관계자, 권광진 쿡에너지 대표 등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 사할린 6광구 유전의 경제성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 권씨를 제외하고는 모두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며 "실사를 벌인 슐럼버거사의 보고서 결론도 위험성은 높고, 수익성은 낮다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슐럼버거는 세계 1위의 천연가스 및 유전 탐사, 개발 지원 업체로 미국 뉴욕에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 성과를 바탕으로 금주중 왕영용 철도공사 사업개발본부장을소환해 문제가 있는 사업에 적절한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뛰어든 경위를조사한 뒤 업무상 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의 수사요청 내용과 유전 사업성에 대한 자체 평가, 철도공사의 사업참여와 관련한 절차 위반 부분 등을 종합해서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지를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온갖 의혹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이번 사건의 핵심인물인 철도공사 왕영용 본부장과 신광순 사장, 철도청장을 지낸 김세호 건설교통부 차관 등을 금주중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 앞서 금주 초에 박상조 전 철도교통진흥재단(철도재단) 카드사업본부장을 불러 철도재단이 유전인수를 위해 만든 코리아크루드오일(KCO)의 민간인지분을 120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당시 재단 이사장이었던 신광순 사장의 위임장을 위조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청와대 국정상황실이 지난해 11월 철도공사의 유전투자 사실을 파악해 조사하고도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을 천호선 국정상황실장이 뒤늦게 알고도 윗선으로 보고하지 않은 점 등 '미온적 대응' 의혹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차원에서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철도공사가 유전사업에 뛰어든 경위 등 사건 본류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청와대 관계자들을 불러 유전투자 의혹을 자체 조사하게된 경위와 보고 라인이 중간에 멈춘 대목 등을 조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1월 철도공사의 유전사업 참여와 관련해 왕씨와 접촉했던 청와대서모 행정관은 경찰관 신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왕씨가 감사원에서 진술한 내용 중에 경찰청 소속으로 적힌 서씨 이름이 등장해 신원 확인 차원에서 이달 18일 수사검사가 서씨에게 전화를 걸어그가 경찰청 소속의 청와대 파견직원임을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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